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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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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본단위의 정의(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도단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9. 5. 14.>삭제
별표 제4호국제단위계의 접두어(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표준인증심사유형(제15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제단위계의 접두어(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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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5. 14.>
국제단위계의 접두어(제10조 관련)
인자접두어기호인자접두어기호
101데카da10-1데시d
102헥토h10-2센티c
103킬로k10-3밀리m
106메가M10-6마이크로μ
109기가G10-9나노n
1012테라T10-12피코p
1015페타P10-15펨토f
1018엑사E10-18아토a
1021제타Z10-21젭토z
1024요타Y10-24욕토y
비고
1.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로서 질량을 측정하는 단위인 킬로그램(kg)은 접두어 또는 기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앞에는 접두어 또는 기호를 붙이지 않는다.
2. 질량 단위에 접두어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램(g) 앞에 접두어 또는 기호를 붙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10-6 kg은 밀리그램(mg)으로 표시하고, 마이크로킬로그램(μkg)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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