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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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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본단위의 정의(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도단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9. 5. 14.>삭제
별표 제4호국제단위계의 접두어(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표준인증심사유형(제15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기본단위의 정의(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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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5. 14.>
기본단위의 정의(제8조제1항 관련)
1. "초(s)"는 시간의 단위로서, 세슘-133 원자의 바닥상태의 전이 주파수(진동수) ΔνCs를 Hz 단위로 나타낼 때 9 192 631 770이 된다. 여기서 Hz는 s-1과 같은 단위이다.
2. "미터(m)"는 길이의 단위로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를 m s-1 단위로 나타낼 때 299 792 458이 된다.
3. "킬로그램(kg)"은 질량의 단위로서, 플랑크 상수 h를 J s 단위로 나타낼 때 6.626 070 15 × 10-34이 된다. 여기서 J s는 kg m2 s-1과 같은 단위이다.
4. "암페어(A)"는 전류의 단위로서, 기본 전하 e를 C 단위로 나타낼 때 1.602 176 634 × 10-19이 된다. 여기서 C는 A s와 같은 단위이다.
5. "켈빈(K)"은 온도의 단위로서, 볼츠만 상수 k를 J K-1 단위로 나타낼 때 1.380 649 × 10-23이 된다. 여기서 J K-1은 kg m2 s-2 K-1과 같은 단위이다.
6. "몰(mol)"은 물질량의 단위로서, 6.022 140 76 × 1023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이 숫자는 아보가드로 상수 NA를 mol-1 단위로 나타낼 때 정해지는 수치로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른다. 어떤 계의 물질량(기호: n)은 명시된 특정 구성요소들의 수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특정 구성요소들이란 원자, 분자, 이온, 전자, 그 외의 입자 또는 그런 입자들의 특정한 집합체가 될 수 있다.
7. "칸델라(cd)"는 광도의 단위로서, 주파수 540 × 1012 Hz의 단색광 시감효능 Kcd를 lm W-1 단위로 나타낼 때 683이 된다. 여기서 lm W-1은 cd sr W-1 또는 cd sr kg-1 m-2 s3 과 같은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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