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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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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본단위의 정의(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도단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9. 5. 14.>삭제
별표 제4호국제단위계의 접두어(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표준인증심사유형(제15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5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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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 5.>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5조의6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나)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 눌러 찍음)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새김도장)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색채
가)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나)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남색
5PB 2/8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색
N 2
다.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
1)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
※ 비고
1. 부기 글자는 인증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S, Q, E, H로 한다.
2. S는 안전 분야, Q는 품질 분야, E는 환경 분야, H는 보건 분야의 국가통합인증마크에 각각 덧붙여 넣는다.
2) 도안 요령
2. 표시방법
가. 국가통합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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