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국가재정법 [별표 1] <개정 2026. 6. 2.> [법률 제16832호(2019. 12. 31.)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9188호(2022. 12. 31.)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21211호(2025. 12. 23.) 별표 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21546호(2026. 4. 21.)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
|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06.12.30> 5. 정부기업예산법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7. 삭제 <2021. 12. 21.> 8. 등기특별회계법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1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13. 삭제 <2006.12.30>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6. 삭제 <2021. 12. 21.> 17. 「환경정책기본법」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21. 삭제 <2025. 12. 23.> 2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832호(2019. 12. 31.)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3.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법률 제19188호(2022. 12. 31.)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4. 「영유아특별회계법」 [법률 제21211호(2025. 12. 23.) 별표 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546호(2026. 4. 21.)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6.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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