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16.> |
|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
| 1. 교통수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으로 한정한다)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여객시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마.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정거장(환승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하며, 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을 운영하는 정거장으로 한정한다)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사.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자. 광역철도의 역사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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