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9.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교통행정기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통사업자,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통사업자,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줄이거나 늘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만원)
1차 위반2차 위반 이상
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법 제33조제2항제1호50
나. 법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법 제33조제3항10
다.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법 제33조제2항제2호50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1항제1호100200
마. 법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33조제1항제2호100200
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법 제33조제1항제3호100200
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3조제1항제4호1002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