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16.> | |||||||||||||||||||||||||||||||||
|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1. 교통수단 | |||||||||||||||||||||||||||||||||
|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 안내시설 | 내부시설 | 그 밖의 시설 | ||||||||||||||||||||||||||||||
| 안내 방송 | 전자문자 안내판 | 목적지 표시 | 휠체어 승강 설비 | 휠체어 보관함 | 교통 약자용 좌석 |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 손잡이 |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 출입구 통로 | ||||||||||||||||||||||||
| 가. 버스 | 1) 시내버스(저상형) | ○ | ○ | ○ | ○ | ○ | ○ | ○ | |||||||||||||||||||||||||
| 2) 시내버스(일반형) | ○ | ○ | ○ | ○ | ○ | ○ | ○ | ||||||||||||||||||||||||||
| 3) 시내버스(좌석형) | ○ | ○ | ○ | ○ | ○ | ○ | |||||||||||||||||||||||||||
| 4) 농어촌버스 | ○ | ○ | ○ | ○ | ○ | ○ | ○ | ||||||||||||||||||||||||||
| 5) 마을버스 | ○ | ○ | ○ | ○ | ○ | ○ | ○ | ||||||||||||||||||||||||||
| 6) 시외버스 | ○ | ○ | ○ | ○ | ○ | ○ | |||||||||||||||||||||||||||
| 나. 도시철도차량 | ○ | ○ | ○ | ○ | ○ | ○ | ○ | ||||||||||||||||||||||||||
| 다. 철도차량 | ○ | ○ | ○ | ○ | ○ | ○ | ○ | ○ | ○ | ||||||||||||||||||||||||
| 라. 궤도차량 | ○ | ○ | ○ | ○ | ○ | ○ | ○ | ||||||||||||||||||||||||||
| 마. 항공기 | ○ | ○ | ○ | ○ | ○ | ○ | ○ | ○ | |||||||||||||||||||||||||
| 바. 선박 | ○ | ○ | ○ | ○ | ○ | ○ | ○ | ○ | ○ | ||||||||||||||||||||||||
| 사. 광역철도 | ○ | ○ | ○ | ○ | ○ | ○ | ○ | ||||||||||||||||||||||||||
| 비고 위 표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궤도차량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목적지가 하나이고,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정거장ㆍ지주 등 외부의 시설을 통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안내방송이 제공되는 경우: 안내방송 2. 목적지가 하나이고, 별도 인력을 통해 목적지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3. 목적지가 하나인 경우: 목적지 표시 4. 입석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통약자용 좌석 | |||||||||||||||||||||||||||||||||
| 2. 여객시설 | |||||||||||||||||||||||||||||||||
|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
| 보행 접근로 |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출입구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통로 | 경사로 |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 계단 |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 |||||||||||||||||||||||||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버스정류장 | |||||||||||||||||||||||||||||||||
| 다.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철도 역사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궤도 정거장 | ○ | ○ | ○ | ○ | ○ | ○ | ○ | ○ | ○ | ○ | |||||||||||||||||||||||
| 바. 환승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공항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항만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광역철도 역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 안내시설 | 그 밖의 시설 | |||||||||||||||||||||||||||||||
| 점자 블록 | 유도 및 안내 시설 | 경보 및 피난 시설 |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 개찰구 | 승강장 | 보안 검사장 | 여객 탑승교 | 대기 시설 | 임산부 휴게 시설 | ||||||||||||||||||||||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 | ○ | ○ | ○ | ○ | ○ | ○ | ○ | |||||||||||||||||||||||||
| 나. 버스정류장 | ○ | ○ | ○ | ||||||||||||||||||||||||||||||
| 다.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 | ○ | ○ | ○ | ○ | ||||||||||||||||||||||||
| 라. 철도 역사 | ○ | ○ | ○ | ○ | ○ | ○ | ○ | ○ | ○ | ||||||||||||||||||||||||
| 마. 궤도 정거장 | ○ | ○ | ○ | ○ | ○ | ○ | ○ | ||||||||||||||||||||||||||
| 바. 환승시설 | ○ | ○ | ○ | ○ | ○ | ○ | ○ | ○ | |||||||||||||||||||||||||
| 사. 공항시설 | ○ | ○ | ○ | ○ | ○ | ○ | ○ | ○ | ○ | ||||||||||||||||||||||||
| 아. 항만시설 | ○ | ○ | ○ | ○ | ○ | ○ | ○ | ||||||||||||||||||||||||||
| 자. 광역철도 역사 | ○ | ○ | ○ | ○ | ○ | ○ | ○ | ○ | ○ | ||||||||||||||||||||||||
| 3. 도로 | |||||||||||||||||||||||||||||||||
|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 ||||||||||||||||||||||||||||
| 가. 도로 | ○ | ○ | ○ | ○ | ○ | ||||||||||||||||||||||||||||
| 나. 준용도로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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