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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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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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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16.>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1.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내부시설그 밖의 시설
안내 방송전자문자 안내판목적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교통
약자용 좌석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손잡이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가. 버스1) 시내버스(저상형)○○○○○○○
2) 시내버스(일반형)○○○○○○○
3) 시내버스(좌석형)○○○○○○
4) 농어촌버스○○○○○○○
5) 마을버스○○○○○○○
6) 시외버스○○○○○○
나. 도시철도차량○○○○○○○
다. 철도차량○○○○○○○○○
라. 궤도차량○○○○○○○
마. 항공기○○○○○○○○
바. 선박○○○○○○○○○
사. 광역철도○○○○○○○
비고
위 표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궤도차량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목적지가 하나이고,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정거장ㆍ지주 등 외부의 시설을 통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안내방송이 제공되는 경우: 안내방송
2. 목적지가 하나이고, 별도 인력을 통해 목적지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3. 목적지가 하나인 경우: 목적지 표시
4. 입석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통약자용 좌석
2.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
보행 접근로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통로경사로승강기에스컬레이터계단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대변기소변기세면대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버스정류장
다. 도시철도 역사○○○○○○○○○○○
라. 철도 역사○○○○○○○○○○○
마. 궤도 정거장○○○○○○○○○○
바. 환승시설○○○○○○○○○○○
사. 공항시설○○○○○○○○○○○
아. 항만시설○○○○○○○○○○○
자. 광역철도 역사○○○○○○○○○○○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그 밖의 시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피난
시설
매표소판매기음료대개찰구승강장보안 검사장여객 탑승교대기
시설
임산부
휴게
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버스정류장○○○
다. 도시철도 역사○○○○○○○○○
라. 철도 역사○○○○○○○○○
마. 궤도 정거장○○○○○○○
바. 환승시설○○○○○○○○
사. 공항시설○○○○○○○○○
아. 항만시설○○○○○○○
자. 광역철도 역사○○○○○○○○○
3. 도로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가. 도로○○○○○
나. 준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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