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 | |||||
|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해당 행위 및 시설 | 행위 및 시설 유형 | ||||
| 소재지 | |||||
| 위치 ( )층 건물의 ( )층 | 면적(제곱미터) | ||||
|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학교 및 학교와의 거리 | 학교명 | ||||
| 출입문(미터) | |||||
| 경계선(미터) | |||||
| 신청 결과 | 해당 행위 및 시설 가능[ ] 해당 행위 및 시설 금지[ ] | ||||
| 근거 규정 및 결정 이유 | |||||
|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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