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9. 13.> | |||||||||||||
| 확인서 | |||||||||||||
| 1.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한글) (한자) | |||||||||||
| 2. 비위유형 | 가.「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나.「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라. 학생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마.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사. 학생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아.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자.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비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차.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비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카.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해당함, □해당 없음) | ||||||||||||
| 타. 「공직선거법」상 관련 비위 | (□해당함, □해당 없음) | ||||||||||||
| 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위무 위반 | (□해당함, □해당 없음) | ||||||||||||
| 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해당 없음) | ||||||||||||
| 거. 소극행정 | (□해당함, □해당 없음) | ||||||||||||
| 너. 부정청탁 | (□해당함, □해당 없음) | ||||||||||||
| 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해당 없음) | ||||||||||||
| . | |||||||||||||
| 3.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 4.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 공적 사항 |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 |||||||||||
| 포상일 | 포상 종류 | 시행청 | 날짜 | 종류 | 발령청 | ||||||||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 |||||||||||||
| 5.혐의자의 평소 행실 | * 징계 횟수,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6. 그 밖의 사항 | 퇴직 예정일 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 ||||||||||||
| * 그 밖의 사정 참작 사유 기재 | |||||||||||||
|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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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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