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2. 26.> | ||||||
|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사유설명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
| 이유 | 붙임의 징계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붙임: 징계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 | ||||||
| 유의사항 | ||||||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 및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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