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9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09.5.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9.5.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7. 7. 21.>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7.9>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10.9.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9>삭제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4. 20.> | ||||||||||||||||||||||||||||||||||||||||||||||||||||||||
| 근무성적평정표 | ||||||||||||||||||||||||||||||||||||||||||||||||||||||||
| 1. 소 속: 2. 대상 직급: 3. 평정대상 기간: 부터 까지 ※ 평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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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 1. 평정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2. 동일 평정 등급 안에서는 평정점수 간 간격과 평정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해야 한다. - 동일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 공무원 군(群)에 대해서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다. - 동일 평정 등급 안에서 직근 평정점수 간의 점수 차이는 균등해야 한다. - 동일 평정 등급 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정점수 사이의 인원수 차이가 2명 이상 이어서는 안 된다. - 평정점수는 평정 등급별로 규정된 평정 가능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 | ||||||||||||||||||||||||||||||||||||||||||||||||||||||||
| 210mm×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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