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9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09.5.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9.5.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7. 7. 21.>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7.9>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10.9.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9>삭제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20.> | ||||||||||||||||||||||||||||||||||||||||||||||||||||||||||||||||||
|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 ||||||||||||||||||||||||||||||||||||||||||||||||||||||||||||||||||
| 1. 평정단위명: 2. 평정대상 직급: 3. 평정대상 기간: 부터 까지 ※ 확인자ㆍ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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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 1. 종합평정등급은 평정자가 평정한 평정등급을 기록한다. 2. 평정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 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평정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정대상 공무원들 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 군(群)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다만, 평정 결과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210mm×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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