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9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09.5.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9.5.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7. 7. 21.>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7.9>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10.9.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9>삭제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2] <개정 2017. 7. 21.> | ||||||||||||||||||||||||||||||||||||||||||||||||||||||||||||||||||||||||||||||||||||||||||||||||||||||||||||||||||||||||||||||||||||
| 계급별 월 경력 평정점 점수표(제16조제3항 관련) | ||||||||||||||||||||||||||||||||||||||||||||||||||||||||||||||||||||||||||||||||||||||||||||||||||||||||||||||||||||||||||||||||||||
| 1. 5급 비고: 각 경력평정 가능기간의 선택과 만점도달기간은 위의 표 중 미리 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 경력평정 가능기간과 만점도달기간을 각각 13년과 11년 선택한 경우 - 위 표에서 경력평정 가능기간 13년, 만점도달기간 11년(132개월)을 선택 - 해당 기간의 월 경력 평정점은 각각 0.34/0.03점이 됨. 2. 6급 3. 연구사·지도사 4. 7급 이하 비고: 경력평정 가능기간을 선택할 때 7급 및 8급은 3년 이상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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