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9건 · 미완 6건
별표 제3호삭제 <2009.5.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9.5.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7. 7. 21.>삭제
서식 제3호삭제 <1999.7.9>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10.9.10>삭제
서식 제8호삭제 <1999.7.9>삭제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4. 20.> | |||||||||||||
| 승진후보자 명부 | |||||||||||||
| 기관명: |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직급( ) |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순위 | 소속 | 성명 | 총 평정점 | 평정점 내역 | 비고 | ||||||||
| 정기 | 조정 | 조정 | 조정 | 근무 성적 | 경력 | 가점 | |||||||
| 유의사항 | |||||||||||||
| 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명을 기록한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 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록해야 한다. 4. 제31조제1항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조정 사유를 기록한다. 5. 제31조제2항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 사유 및 삭제일을 예시와 같이 기록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
| "예시" | 휴직(11.1) | ||||||||||||
| 6.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해야 한다. 7. 결재문서와 명부 간 및 명부 각 장 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해야 한다. | |||||||||||||
| 210mm×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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