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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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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9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표(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급별 월 경력 평정점 점수표(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9.5.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9.5.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7. 7. 21.>삭제
서식 제1호공무원 성과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9.7.9>삭제
서식 제4호평정단위별 서열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근무성적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이의(조정)신청(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삭제 <2010.9.10>삭제
서식 제7호승진후보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1999.7.9>삭제

서식 제7호승진후보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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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4. 20.>
승진후보자 명부
기관명:월 일 작성자(서명 또는 인)
월 일 작성자(서명 또는 인)
직급( )월 일 작성자(서명 또는 인)
월 일 작성자(서명 또는 인)
순위소속성명총 평정점평정점 내역비고
정기조정조정조정근무
성적
경력가점
유의사항
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명을 기록한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
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록해야 한다.
4. 제31조제1항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조정 사유를 기록한다.
5. 제31조제2항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 사유 및 삭제일을 예시와 같이 기록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예시"휴직(11.1)
6.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해야 한다.
7. 결재문서와 명부 간 및 명부 각 장 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해야 한다.
210mm×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