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7. 20.>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 지정 범위 | 지정 기준 |
| 1. 사업용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승인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
| 2. 자가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가전기통신설비 |
| 3.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인 업체 |
| 4.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 5. 정보통신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 6.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 7.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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