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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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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비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비축물자 관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비축물자 실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비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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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1. 9.>
(앞쪽)
제 호
비축명령서
업체명대표자
소재지전화번호
품명규격 또는 구조단위수량비축 장소비축 기간비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자를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자르는 선
제 호
비축명령서 수령증
업체명대표자
소재지전화번호
수령인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수령일수령 장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안 내 사 항

이 명령서를 받은 대표자는 반드시 규격, 수량, 장소, 기간에 따라 물자를 비축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

2.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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