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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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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비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비축물자 관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비축물자 실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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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7.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구분자원명
1. 관리대상 물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관리대상 업체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