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7.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 |
| 구분 | 자원명 |
| 1. 관리대상 물자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
| 2. 관리대상 업체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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