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9.>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 ||||||||||||||||||
| 주소: 업체명 및 대표자(또는 소유자) 성명: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 ||||||||||||||||||
| 물자의 품목 | 규격ㆍ구조 및 등록번호 | 단위 | 수량 | 임무고지 내용 | 임무기간 | |||||||||||||
| 사용기관 (인수기관) | 인도 및 인수 장소 | 동원일 |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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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간인) | |||||||||||||||||
| 제 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 ||||||||||||||||||
|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령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수령일시 | 수령장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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