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7. 28.> | ||||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6조제2항 관련) | ||||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 일반 응시자 |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 | |||
| 토플 (TOEFL)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PBT(Pap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352점 이상 - | |
| 토익 (TOEIC)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2018년 5월 12일 전에 실시된 시험) | 375점 이상 (2018년 5월 12일 전에 실시된 시험) | |
| 340점 이상 (2018년 5월 12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 204점 이상 (2018년 5월 12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 지텔프 (G-TELP)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43점 이상 | |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
| 아이엘츠 (IELTS) |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 Overall Band Score 4.5점 이상 | - | |
|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이하 "청각장애 응시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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