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1.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10년 이상 개업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1항제1호100만원150만원200만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2)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
법 제30조제1항제2호20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2조의4(법 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1항제2호의2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50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100만원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150만원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200만원
라. 법 제17조제1항(법 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관리·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3호50만원100만원15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1: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