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0. 7. 28.> |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
| 1. 「국민연금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사업장가입자와 관련된 규정 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의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와 관련된 규정 2. 「국민건강보험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가.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와 관련된 규정 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와 관련된 규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장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법 제10장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장의 급여 및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 5.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ㆍ지급ㆍ제한ㆍ유예ㆍ조정ㆍ환수, 지급정지 및 수급권 상실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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