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7. 5.> |
|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
|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 「직업안정법」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13. 「숙련기술장려법」 14. 「근로복지기본법」 15. 삭제 <2010.12.7> 16. 「고용정책 기본법」 17. 「고용보험법」 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 「선원법」 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임금채권 보장법」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사회적기업 육성법」 31.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 32.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8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8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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