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33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1.3.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88.4.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0.12.10>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0.12.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5.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 2016. 4. 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5.11>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8.5.11>삭제
서식 제31호의5삭제 <1999.4.20>삭제
서식 제31호의6삭제 <1999.4.20>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4.20>삭제
|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7. 28.> | ||
| (앞쪽) | ||
| 제 호 | ||
| ←2㎝→ ↑ 2.5㎝ ↓ (사진) | ||
| 증 표 1. 소속: 2. 직급: 3. 성명: 4. 생년월일: | ||
| 위 사람은 「공인노무사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7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 ||
| 95mm×65mm(인쇄용지(특급) 120g/㎡) | ||
| (뒤쪽) |
| 1. 「공인노무사법」 제1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 2. 「공인노무사법」 제25조제7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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