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33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1.3.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88.4.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0.12.10>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0.12.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5.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 2016. 4. 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5.11>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8.5.11>삭제
서식 제31호의5삭제 <1999.4.20>삭제
서식 제31호의6삭제 <1999.4.20>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4.20>삭제
|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0.12.10>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직무교육은 다음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직업윤리 등 소양교육: 10퍼센트 나. 노동 관계 법령 등 이론교육: 50퍼센트 다. 노무관리ㆍ상담기법 등 실무교육: 40퍼센트 2. 실무수습은 다음의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가. 개업노무사의 사무소 나. 합동사무소 다. 노무법인 라. 공인노무사회 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인노무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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