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33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1.3.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88.4.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0.12.10>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0.12.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5.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 2016. 4. 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5.11>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8.5.11>삭제
서식 제31호의5삭제 <1999.4.20>삭제
서식 제31호의6삭제 <1999.4.20>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4.20>삭제
|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10> | ||||||||||||||||||
| 제 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 ||||||||||||||||||
| (앞 쪽) | ||||||||||||||||||
| 응시번호 | 사진 (3.5cm×4.5cm) | |||||||||||||||||
| 응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시험면제 (해당자만 표시) | [ ]1차시험 | 제 회 1차시험합격(응시번호 번) | ||||||||||||||||
| [ ]1ㆍ2차시험 | 제 회 2차시험합격(응시번호 번) | |||||||||||||||||
|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1항( )호 해당 | ||||||||||||||||||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호 해당 | ||||||||||||||||||
| 제2차시험 선택과목 | [ ]경영조직론 [ ]노동경제학 [ ]민사소송법 |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경력증명서 각 1부(「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자르는 선 | ||||||||||||||||||
| 제 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표 | ||||||||||||||||||
| 응시번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제2차시험 선택과목 | [ ]경영조직론 [ ]노동경제학 [ ]민사소송법 | |||||||||||||||||
| 시험 일시 및 장소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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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 (뒤 쪽) |
|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 1. 응시번호: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주 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되, 통ㆍ반(아파트인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적으십시오 3. 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표에 안내해 드립니다. 4. 사 진 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규격의 동일 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5. 시험면제: 면제 사유가 있는 사람만 해당란에 그 사실을 적고 [ ] 안에 “○”표시를 하십시오. 6. 제2차시험 선택과목: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해당 과목 [ ] 안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7. 제출일: 응시원서 원본과 응시표에 제출일을 적어야 합니다. 8. 모든 내용은 정자(正字)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 응시자 유의사항 |
| 1. 응시원서를 잘못 적어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원본), 수수료,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응시표에 적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응시표에 안내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5.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필기도구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빌려드립니다). 6. 제1차 시험에는 검은색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제2차 시험에는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연필류와 굵은 싸인펜 제외합니다) 중 한 가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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