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33건 · 미완 11건
서식 제3호삭제 <1991.3.27>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88.4.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0.12.10>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0.12.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5.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 2016. 4. 26.>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5.11>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8.5.11>삭제
서식 제31호의5삭제 <1999.4.20>삭제
서식 제31호의6삭제 <1999.4.20>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99.4.20>삭제
|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0.12.10> | ||
|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 1. 노무법인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4. 인가 내용: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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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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