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우수공예품 표시(제4조 관련) | |
| 1. 표시도형 | |
| 2. 제도법 가. 표시도형의 세로의 길이(A)를 기준으로 가로의 길이(왼쪽 끝에서 KOREA의 오른쪽 끝까지)는 1.01×A로 하고, KOREA의 세로 높이는 0.13×A, KOREA의 가로 길이는 0.57×A로 하며, 세로의 길이(A)는 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색상은 흰색 그라데이션(K10 ~ K25), 빨간색 그라데이션(M100+Y100+K10 ~ M100+Y100+K60), 파란색 그라데이션(C100+M80 ~ C100+M80+K45)으로 하되, 옷고름 중앙 마름모형태의 매듭 모형의 색상은 파란색 C100+M80으로, KOREA의 글자색상은 파란색 C100+M80+K30으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시 사용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시의 색상과 크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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