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부문 | 처리기한 | 공모기간 종료 이후 4개월 | ||||||||||||
| 업 체 | 명 칭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청품목명 | ||||||||||||||||
| 공예분야 | ||||||||||||||||
| 용도 | ||||||||||||||||
| 공예품 규격(mm) | ||||||||||||||||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첨부자료 |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3. 신청품목의 고화질 사진 파일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수수료: 별도 안내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심 사 | | 통 보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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