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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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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우수공예품 표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공예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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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신청부문처리기한공모기간 종료 이후 4개월
업 체명 칭
주 소전화번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신청품목명
공예분야
용도
공예품 규격(mm)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첨부자료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3. 신청품목의 고화질 사진 파일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수료: 별도 안내
처리절차
신 청접 수심 사통 보지정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8: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