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우수공예품 지정서 | |||||
| 지정번호 | |||||
| 신청업체명 | 대표자성명 | ||||
| 지정품목명 | |||||
| 공예분야 | |||||
| 용도 | |||||
| 규격(mm) | |||||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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