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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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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우수공예품 표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공예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공예품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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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우수공예품 지정서
지정번호
신청업체명대표자성명
지정품목명
공예분야
용도
규격(mm)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