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우수공예품 표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수공예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당 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심사 및 실사지정 여부 심사지정
신청인처리기관 :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