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당 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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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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