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5급 이상 전담직위평가 필기시험과목(제10조제1항 관련) | |||
| 직군 | 직렬 | 직류 | 시험과목 |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
| 비고 : 위 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렬의 전담직위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시험과목을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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