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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관리운영직군에서의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5급 이상 전담직위평가 필기시험과목(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사의 전담직위평가 필기시험과목(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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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제11조제3항 관련)
종전 별정직
공무원
4급 상당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4급5급6급7급8급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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