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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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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4조
전직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
제5조
전직시험의 실시원칙 및 실시기관
제6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제7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3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등
제8조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제9조
전담직위
제10조
전담직위평가방법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2조
대우공무원
제13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14조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적용의 예외
제15조
진행 중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의 임용 등
제16조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제181호
2013.12.13
제237호
국회인사규칙 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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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관리운영직군에서의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제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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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5급 이상 전담직위평가 필기시험과목(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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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연구사의 전담직위평가 필기시험과목(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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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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