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관리운영직군에서의 행정·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제6조제3항 관련) | ||||
| 직군 | 직렬 | 직류 | 시험과목 | |
| 6·7급 | 8·9급 | |||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헌법(국회법 포함) 행정학 | 헌법(국회법 포함) 행정학개론 |
| 사서 | 사서 | 헌법(국회법 포함) 정보학 | 헌법(국회법 포함) 정보학개론 | |
| 기술 | 통신 기술 | 통신기술 |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
| 전기 | 전기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 물리학개론 전기이론 | |
| 기계 | 기계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 물리학개론 기계일반 | |
| 건축 | 건축 |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 물리학개론 건축계획 | |
| 정보 기술 | 정보기술 | 자료구조론 정보보호론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 비고 : 위 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렬의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시험과목을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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