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관리운영직군에서의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5급 이상 전담직위평가 필기시험과목(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구사의 전담직위평가 필기시험과목(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관리운영직군에서의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제6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관리운영직군에서의 행정·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경우 시험과목(제6조제3항 관련)
직군직렬직류시험과목
6·7급8·9급
행정행정일반행정헌법(국회법 포함)
행정학
헌법(국회법 포함)
행정학개론
사서사서헌법(국회법 포함)
정보학
헌법(국회법 포함)
정보학개론
기술통신
기술
통신기술물리학개론
통신이론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전기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물리학개론
전기이론
기계기계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물리학개론
기계일반
건축건축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물리학개론
건축계획
정보
기술
정보기술자료구조론
정보보호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비고 : 위 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렬의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시험과목을 결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2: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