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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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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금취급기관장(제11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9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9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5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59조의2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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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1. 6. 2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제59조의2제6항 관련)
대상자판단 시 고려사항
부모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