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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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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금취급기관장(제11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9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9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5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9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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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94조제1항 관련)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9. 그 밖에 공무원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