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94조제1항 관련) |
|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9. 그 밖에 공무원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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