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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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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금취급기관장(제11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9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9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5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금취급기관장(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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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31.>
연금취급기관장(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구분연금취급기관장
1. 입법부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2. 사법부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 지원(支院)의 장
3. 행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라. 대학의 장, 교육감, 교육장
마. 각 군 참모총장
4. 헌법재판소사무처장
5.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비고: 국내에서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국외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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