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31.> 연금취급기관장(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 |
| 구분 | 연금취급기관장 |
| 1. 입법부 |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
| 2. 사법부 |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 지원(支院)의 장 |
| 3. 행정부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다.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라. 대학의 장, 교육감, 교육장 마. 각 군 참모총장 |
| 4. 헌법재판소 | 사무처장 |
| 5.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 ※ 비고: 국내에서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국외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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