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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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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공무원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해등급(제40조제1항 및 제5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5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55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7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7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3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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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3. 8.>
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3항 단서 관련)
장해등급(1)
장해등급(2)
1312111098765432
13121110987654321
12111110987654321
11101010987654321
10999987654321
9888887654321
8777776543211
7666665543211
6555554443211
5444443332111
4333332221111
3222221111111
2111111111111
※ 비고
1. 장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란의 등급을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해정도가 제1호에 따라 결정된 종합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명백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장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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