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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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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공무원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해등급(제40조제1항 및 제5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5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55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7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7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5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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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25. 3. 18.>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54조의2 관련)
1. 화학적 유해인자
가. 납(CAS 7439-92-1)
나. 니켈(CAS 7440-02-0)
다. 벤젠(CAS 71-43-2)
라. 사염화탄소(CAS 56-23-5)
마. 수은(CAS 7439-97-6)
바. 스토다드 솔벤트(CAS 8052-41-3)
사. 스티렌(CAS 100-42-5)
아.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CAS 109-86-4)
자. 유기수은(CAS 115-09-3)
차. 이산화황(CAS 7446-09-5)
카. 이황화탄소(CAS 75-15-0)
타. 일산화탄소(CAS 630-08-0)
파. 카드뮴(CAS 7440-43-9)
하. 크실렌(CAS 1330-20-7)
거.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CAS 79-94-7)
너. 톨루엔(CAS 108-88-3)
더. 폴리염화비페닐(PCB)(CAS 11096-82-5, CAS 12672-29-6)
2. 약물적 유해인자: 메토트렉사트,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등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임부금기(妊婦禁忌) 성분
3. 물리적 유해인자
가. 고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고열. 이 경우 용광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4 제3호가목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고열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나. 방사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방사선. 이 경우 엑스선 장치의 제조ㆍ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4 제3호나목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4. 생물학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유해인자. 이 경우 혈액의 검사 작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4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나. 거대세포바이러스
다. 단순포진바이러스
라. 매독
마.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사. 톡소포자충증
아. 파보바이러스 B-19
자. 풍진바이러스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경우에도 임신 중인 공무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통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