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25. 3. 18.>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54조의2 관련) |
| 1. 화학적 유해인자 가. 납(CAS 7439-92-1) 나. 니켈(CAS 7440-02-0) 다. 벤젠(CAS 71-43-2) 라. 사염화탄소(CAS 56-23-5) 마. 수은(CAS 7439-97-6) 바. 스토다드 솔벤트(CAS 8052-41-3) 사. 스티렌(CAS 100-42-5) 아.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CAS 109-86-4) 자. 유기수은(CAS 115-09-3) 차. 이산화황(CAS 7446-09-5) 카. 이황화탄소(CAS 75-15-0) 타. 일산화탄소(CAS 630-08-0) 파. 카드뮴(CAS 7440-43-9) 하. 크실렌(CAS 1330-20-7) 거.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CAS 79-94-7) 너. 톨루엔(CAS 108-88-3) 더. 폴리염화비페닐(PCB)(CAS 11096-82-5, CAS 12672-29-6) 2. 약물적 유해인자: 메토트렉사트,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등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임부금기(妊婦禁忌) 성분 3. 물리적 유해인자 가. 고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고열. 이 경우 용광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4 제3호가목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고열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나. 방사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방사선. 이 경우 엑스선 장치의 제조ㆍ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4 제3호나목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4. 생물학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유해인자. 이 경우 혈액의 검사 작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4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나. 거대세포바이러스 다. 단순포진바이러스 라. 매독 마.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사. 톡소포자충증 아. 파보바이러스 B-19 자. 풍진바이러스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경우에도 임신 중인 공무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법 제57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통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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