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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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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공무원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해등급(제40조제1항 및 제5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장해등급표(제40조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간병급여의 지급요건(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5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55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7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7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7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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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79조제1항 관련)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업법」 및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기관
8. 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장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