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제79조제1항 관련)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업법」 및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기관 8. 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장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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