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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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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등(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민감시요원의 자격 및 인원(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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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제14조제1항 관련)
1. 주민협의체의 정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1명 이내로,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주민협의체 위원의 자격
주민협의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가목에 따른 주민대표가 정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적어 과반수의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은 때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 2명
3. 주민협의체 위원의 임기
주민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비고
1. 위 표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대신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4명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2. 전문가는 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으로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라. 환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갈등관리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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