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및 인원(제19조제1항 관련) 1.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가. 주민감시요원은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위촉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3) 및 4)의 경우에는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해야 한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6)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주민감시요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주민감시요원의 인원 주민감시요원의 인원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때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린 인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1일 평균 공공처리대상폐기물 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반입량을 말하고,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나. 가목에 따른 산정 결과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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