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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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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등(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민감시요원의 자격 및 인원(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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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구성한다.
가. 입지후보지가 하나의 지역인 경우
1) 입지후보지 관할 시ㆍ군ㆍ구(이하 이 표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4명
2)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2명
3)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2명
4) 시ㆍ군ㆍ구 공무원 1명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명
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
7)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임직원 1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지후보지가 둘 이상의 지역인 경우
1) 시ㆍ군ㆍ구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시ㆍ군ㆍ구별 2명
2)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시ㆍ군ㆍ구별 1명
3)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시ㆍ군ㆍ구별 1명
4) 시ㆍ군ㆍ구 공무원: 시ㆍ군ㆍ구별 1명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명
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
7)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임직원 1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비고
1. 주민대표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되,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명(입지후보지가 하나의 지역인 경우에는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거나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 중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전문가는 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으로서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라. 환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갈등관리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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