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등(제17조 관련) 1. 운영이익금의 산정 방법 운영이익금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총수익”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총비용”은 인건비, 유지ㆍ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운영이익금의 배분 방법 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다음 표의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공제율”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총반입수수료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관할 시ㆍ군ㆍ구의 방치폐기물ㆍ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가목1)부터 3)까지의 배분비율 합계의 범위에서 각각의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배분비율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3. 제2호가목4)에 따라 적립한 유보금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가. 주민투자금의 반환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다. 운영손실금의 보전 4.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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