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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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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등(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민감시요원의 자격 및 인원(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등(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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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등(제17조 관련)

1. 운영이익금의 산정 방법
운영이익금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총수익”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총비용”은 인건비, 유지ㆍ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운영이익금의 배분 방법
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다음 표의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공제율”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총반입수수료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관할 시ㆍ군ㆍ구의 방치폐기물ㆍ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가목1)부터 3)까지의 배분비율 합계의 범위에서 각각의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배분비율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3. 제2호가목4)에 따라 적립한 유보금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가. 주민투자금의 반환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다. 운영손실금의 보전
4.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배분 대상(법 제31조제1항 각 호)배분비율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배분해야 할 금액100분의 10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투자자에게 배분해야 할 금액100분의 10 이내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원금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금100분의 40 × (1-공제율*)
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 반환,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유보금100분의 20 이내
5) 국고지원 회수금잔여 운영이익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