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4. 27.>삭제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4. 27.> | (앞쪽) | |||||||
|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신 청 기 관 | ① 기 관(회사) 명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 표 자 | |||||||
| ④ 대표 전화번호 | ⑤ 팩스 | |||||||
| ⑥ 주 소 |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 부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 ||||||
|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1부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국 토 교 통 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심 사 | ||||||||
| ▼ | ||||||||
| 통 보 | ◀ | 판 정 | ||||||
| ▼ | ||||||||
|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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