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4. 27.>삭제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신 청 인 | ① 단체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 (전화번호: ) | |||||||
| ⑥사무소 소재지 |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 부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
|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1부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각 1부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각 1부 4. 교육규정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 토 교 통 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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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및 실사(實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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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여부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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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정 | ||||||||||
| 통 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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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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