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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4. 27.>삭제
서식 제2호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간정보사업자(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간정보사업자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간정보사업자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간정보 기술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간정보기술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신규, 갱신,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간정보사업자(신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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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5.6.4.>
공간정보사업자[ ] 신규신고서
[ ]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
신고분야[ ] 측량 및 수로사업
[ ] 위성영상 활용 사업
[ ] 위치기반 장비 및 서비스업
[ ]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 ] 공간정보시스템 설치 및 활용업
[ ]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홈페이지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설립연월일년 월 일
본사 소재지전화번호
FAX번호
전업
구분
[ ] 공간정보사업 전업
[ ] 기타 겸업
상시종업원수명
기업형태[ ] 개인 [ ] 법인[ ] 상장 [ ] 코스닥 [ ] 비상장(비등록)
재무현황
( 년도)
자산부채자본금매출액경상이익당기순이익연구개발비
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 및 용역업만 해당)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 ] 대기업(매출액 8천억 미만)
[ ] 대기업(매출액 8천억 이상)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양도회사
(합병의 경우 기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부서직책
전화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간정보사업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1.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및 재무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신고업무
수탁기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최초/변경신고에는 신규/변경신고를 각각 선택합니다.
2. 신고분야는 실제 사업을 영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복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명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4.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기재합니다.
5. 본사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회사의 모든 매출이 공간정보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사업 전업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겸업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7. 상시종업원수는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회사내 상시종업원수를 기재합니다.
8. 재무현황은 최근년도 결산 확정된 재무정보를 기재합니다.
9."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으로 대ㆍ중소기업의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10. 양도회사는 합병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양도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1. 담당자는 신고를 하는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13. 신고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확인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 신고업무 수탁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