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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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8. 4. 27.>삭제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5.6.4.> | ||||||||||||||||||||||||||||||
| 공간정보사업자 | [ ] 신규 | 신고서 | ||||||||||||||||||||||||||||
| [ ] 변경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분야 | [ ] 측량 및 수로사업 [ ] 위성영상 활용 사업 [ ] 위치기반 장비 및 서비스업 [ ]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 ] 공간정보시스템 설치 및 활용업 [ ]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 법인등록번호 | ||||||||||||||||||||||||||||
| 회사명 (홈페이지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설립연월일 | 년 월 일 | ||||||||||||||||||||||||||||
| 본사 소재지 |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전업 구분 | [ ] 공간정보사업 전업 [ ] 기타 겸업 | 상시종업원수 | 명 | |||||||||||||||||||||||||||
| 기업형태 | [ ] 개인 [ ] 법인 | [ ] 상장 [ ] 코스닥 [ ] 비상장(비등록) | ||||||||||||||||||||||||||||
| 재무현황 ( 년도) | 자산 | 부채 | 자본금 | 매출액 | 경상이익 | 당기순이익 | 연구개발비 | |||||||||||||||||||||||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 및 용역업만 해당) |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 ] 대기업(매출액 8천억 미만) [ ] 대기업(매출액 8천억 이상)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 |||||||||||||||||||||||||||||
| 양도회사 (합병의 경우 기재) | 회사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책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간정보사업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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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
| 1. 최초/변경신고에는 신규/변경신고를 각각 선택합니다. 2. 신고분야는 실제 사업을 영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복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명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4.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기재합니다. 5. 본사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회사의 모든 매출이 공간정보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사업 전업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겸업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7. 상시종업원수는 전년도 사업 결산 시의 회사내 상시종업원수를 기재합니다. 8. 재무현황은 최근년도 결산 확정된 재무정보를 기재합니다. 9."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으로 대ㆍ중소기업의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10. 양도회사는 합병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양도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1. 담당자는 신고를 하는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13. 신고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신고업무 수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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