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4. 27.>삭제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8. 4. 27.> | |||||||||||||||||
| 공간정보 기술자 경력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실명확인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사진 (3.5㎝×4.5㎝) 또는 사진인쇄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국적 | ||||||||||||||||
| 주소 | |||||||||||||||||
| 군복무 | ① 기간 ~ | 구분 [ ]미필 [ ]면제 [ ]기타 | |||||||||||||||
| ② 학력 | 재학기간 | 졸업 학교명 | 학과(전공) | 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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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가 기술자격 | 합격일 | 종목 및 등급 | 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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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근무처 | 회사명 | 근무기간 | 회사명 | 근무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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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2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본인) | (서명 또는 인) | ||||||||||||||||
|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 [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제1호나목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5.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7. 증명사진(3.5㎝×4.5㎝) 1장(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
|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의 군복무기간은 자격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실제 군복무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 2. ②란의 학력사항에 최종 학력과 공간정보기술 관련 학력을 적습니다. 3. ③ 란의 국가기술자격은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국가기술자격을 적습니다. 4. ④란의 근무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신고업무 수탁기관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첨부서류 검토 | ||||||||||||||||||||||||
| ▼ | ||||||||||||||||||||||||
| 확 인 | ||||||||||||||||||||||||
| ▼ | ||||||||||||||||||||||||
| 자료 전산입력ㆍ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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