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 조문 | 과태료 | ||
| 1차 | 2차 | 3차 | ||
| 1. 법 제1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제1항 제1호 | 50 | 100 | 200 |
| 2.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 제2호 | 100 | 150 | 200 |
|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 검사 또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 제3호 | 100 | 150 | 200 |
|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제1항 제4호 | 100 |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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