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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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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내용(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제50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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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근거 법 조문과태료
1차2차3차
1. 법 제1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1항 제1호50100200
2.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법 제50조제1항 제2호100150200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 검사 또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0조제1항 제3호100150200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1항 제4호100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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