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내용(제43조제2항 관련) | |
| 사업 종류 | 세부내용 |
| 1. 주민직접지원사업 | 주변지역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방송 수신료, 인터넷 비용, 상하수도 및 난방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지원사업 |
| 2. 주민복지사업 | 주변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3.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주변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4. 육영사업 |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 5. 그 밖의 지원사업 |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변지역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비고: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ㆍ조사ㆍ연구 및 경비지원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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